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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중 의장의 자진 퇴장으로 임시의장이 진행한 주주총회의 적법성(대법원 2001다12973판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1 2024-01-01 06:00:31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홰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하 ㄴ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나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초이회의 결의도 적벌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5.15.선고 2001다12973판결) 

- 일단 정관의 규정에 따른 순서에 의하여 의장이 회의 진행하고 부재시 임시처분성격의 의안을 상정하여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의장을 선임하여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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