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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보증금범위 상향)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3 2023-11-28 02:57:23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밖의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억7000만원 이하인 상가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18일 출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조정위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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