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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부분에 대하여 원건물과 다른 지분등기 가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9 2024-03-31 16:22:17

(질문)

토지 건물을 각각 5인이 동일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2인이 자기비용으로 건물을 수직증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증축된 부분도 5인의 공유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증축부분을 2인의 지분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요 

 

(답변)

구분건물이 아닌 이상 증축부분만을 대상으로 지분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구분후 지분을 이전하거나  당사자간 협의하여 증축비용상당의 지분을 조정하여 전체부분에 조정된 지분으로 이전등기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거나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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