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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존등기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0 2024-04-01 09:01:33

 

①신청정보 ; 소유명의인의 단독 토지보존등기신청(㉮)에서 일반적 신청정보(㉯) 외에 신청의 근거규정(㉰)을 반드시 제공이나 등기원인과 일자를 적지 않는다(㉱). 보존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이면 반드시 그 지분도 제공이지만(㉲) 공유자 전부명의로 1인만의 신청도 가능하다. 등기신청정보의 작성은 전술(㉳)을 참조 바란다.
②첨부정보 ; 토지보존등기는 일반적 첨부정보(㉴) 외에 토지표시증명과 소유권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존등기는 등기부개설이고 어떤 물권변동이 없어 1)등기필정보 2)등기원인정보 3)등기상 이해관계인(㉵) 등이 없고 신청서부본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토지표시증명 ; 어떤 소유권증명방법(대장 판결 수용)이든 토지표시증명은 반드시 대장(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만을 첨부해야 한다. 건물은 대장 외의 방법(처분제한을 위한 집행법원의 촉탁 등)으로도 표시증명이 가능하나 한정된 토지는 국가의 통일적 정리(대장정리)로 부동산(각 필지별)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④등록면허세 ; 비과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아니면 부동산가액의 0.8%의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납부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상속원인의 보존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보존등기만 납부하면 되고 주택채권매입도 필요 없다(㉸).
⑤채권과 수수료 ; 토지보존등기는 시가표준액이 금500만원 이상이면 주택채권매입이며(㉹) 등기신청수수료도 납부다(㉺).
⑥인감증명 ; 보존등기에서 보통은 소유자인감증명은 필요 없지만 공유자로 등록된 대장에 지분표시가 없다면 지분균분추정이고(㉻) 등기부에는 반드시 공유지분표시이므로(㉮) 실제지분비율로 공유자전원작성의 서면제출에서는 지분감소자의 인감증명제출이 필요하다(㉯).
⑦주소증명 ; 등기부개설인 토지보존등기에서 신청인의 주소증명첨부가 필수인데(㉰) 대장과 주민등록표상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동일인증명(주소변경사실증명인 보증인 등의 서면)으로 소명되면 대장의 변경등록 없이 현재주소로 보존등기신청가능이다(㉱).
⑧보존등기실행 ; 새로운 토지등기부개설인 토지보존등기실행은 기재례1항~ 5항을 참조 바란다.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자증명인 보존등기말소판결로 선행보존등기말소와 동시에 보존등기실행이다.미등기토지의 처분제한(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등기촉탁이면 직권 보존등기시행 후 처분제한등기실행이다(법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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