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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보존등기시 취득세 관련 서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6 2024-04-07 20:38:57

신축건물 보존등기시 취득세 관련 (기타 세금) 서류들에서 주택과 상가.기타건물에서 관련서류가 틀리고 또 개인/법인 틀린 듯 합니다.

<개인의 경우>
1. 주택의 경우
1) 대장으로 산정한 신축건물 과표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서 납부하셔도 되고요. (엄청작음. 실제 4억들어갔어도 2.5억원정도?)

2) 나중양도세를 대비하여 여러가지 증빙을 갖추어 신고를 하고 그 금액으로 신고납부를 하여도 됩니다.
(이때 신고시는 건축업자.매수자가 원하는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별로 까다롭게 검사를 않음. 실제 4억들어갔어도 신고는 대충 3.5억원 정도 해도 그냥 서류만 맞으면 통과됩니다 ~ 과표대비 많이 내는 것임 )

<법인이나 상업용건물. 기타 건물인 경우>
법인의 경우 장부상 입.출금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영수증 등을 챙겨서 내야 하며 또 상가.기타 건물은 후일 양도세 관련하여 곤란을 당할 수 있기에 건축사 사무소.회계사 등에서 잘 챙겨서 가져가야 합니다. 

~ 작년 서울시에서는 약4개월정도 주택에서도 어거지로 모든 계산서 등을 챙겨서 신고하라.고 하여 지방세를 많이 받아내다가 (주택1가구 1주택은 나중 양도세 면제) 사람들이 엄청 반발하니까... 없던 일로 하고 신고 또는 과표를 개인 선택에 맡겼고 지금도 유지됨.
서울시의 억지 행정으로 억울하게 많이 낸 사람만 억울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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