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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 사례(소유자복구)연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7 2024-04-08 12:04:47


1. 등기예규 1483호 (2013.2. 22.)

위 등기예규는 현재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효력 있는 등기예규는 몇 차례의 제정과 개정을 거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입니다.

 

이에 따르면 ①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②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은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유자 복구 관련

토지대장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상태인 경우에는 그대로 등록을 하면 되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되면 관계 자료에 의하여 대장을 복구하는데 대장 복구시 (측량수로지적법 제74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복구하는데 이를 소유자 복구라고 합니다.(측량수로지적법 시행령 제61조)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회복등기신청 기간 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소유자복구에 관한 판례

지적공부 멸실 후 소관청에 의해 복구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6.25.사변 후에 복구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관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는 그 지적이 멸실 전의 공부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복구된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소유자란의 기재에 관하여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95 다 16493)

 

4. 등기예규 1483호에 의거 복구된 시기에 따른 처리 방법

 

1) 일제강점기 ~ 1950. 12. 1. 이전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대법원 92다 3083) 이러한 이유로 구 지적법의 제정. 시행일인 1950. 12. 1.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강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그 대장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지적법(1950. 12. 1.~ 1976. 5. 6.까지) 

이 당시에는 전쟁 후의 혼란한 시기인지라 구 지적법에 복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고 복구의 과정도 과세 편의를 위해 간이하게 복구하던 시기엿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경우 대장 멸실 전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으로 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선례 제7-389)

따라서 이 시기에 복구된 대장의 등본을 첨부해서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권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201107-2호)

설사 위 대장등본에 소유자로 복구된 자가 “국”이라고 하더라도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등기선례입니다.( 등기선례 제8-165호)

 

3) 개정지적법 이후( 1976. 5. 7. 이후 ~)

개정 지적법 및 측량수로지적법에 시행 후에 소유자복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멸실 전의 그것과 동일하게 복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경우에는 그 복구된 대장의 등본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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