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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업무취급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7 2024-02-19 16:45:46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기>  


1.처음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
 (1)등기부등본 -말소등의 등기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
                     만약 매수인이 은행대출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 알아서 말소등기함
                     은행대출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채권자-법무사가 말소서류받아 접수해야 함
                           금융권-근처은행에 매도인과 함께 가서 상환과 말소등기 접수신청확인하기(은행법무사에게 말소 요청하는 것임.)
(2)신청서-안되면 인터넷출력 사용가능

               신청서는 반드시 사본이면 안됨.바코드가 안먹혀서 서면 신청이 되므로 증지를 15000원 내야 함
(3) 위임장 2장.- 여유분 1장포함  
(4) 확인서면 2장 -등기권리증을 안 가지고 오거나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올 것을 대비함 등기소에 원본 2장 내어야 함.
(5) 인지-15만원 -10억 이하까지
(6) 직인 실인
(7) 명함주기-3명 모두에게 주기
(8)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은 백지로 항상 1장 정도는 가지고 다니기.
(9) 만약 복잡하거나 지방인 경우등에는 매수인의 도장파서 들고 가기

2. 서류 받기 -중개사 사무소
(1) 매도인에게 받기
 1) 등기권리증: 등기부 등본의 매도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될 때의 접수번호날짜가 같은지 확인하고 만약 틀리면 확인서면 받기

     ➀ 우무인

     ➁신분증 앞뒤복사 _반드시 얼굴확인( 만약 확인서면인 경우 반드시 신분증 위조 인감증명위조를 민원24시로 확인하기.주민등록증

         의 경우는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도 인터넷사이트상에서 확인이 가능함 )

     ➂ 법무사 직인 찍기 확인서면과 신분증앞뒤 사본은 직인으로 간인하기(실인도 가능) 
 2)매도용 인감증명받기 _
    ➀ 될 수 있으면 본인발급받은 게 좋음 .
    ➁ 매도용인지 확인하기
    ➂ 매수자의 인적상황 특히 이름과 주민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혹시 매수인이 두명은 아닌지 확인요망.만약 매수인의 주소가 이사등으로 변동되었는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의 기재된 주소는

        전 주소이더라도 매수인의 초본상 현주소와 연결되면 오케이
 3) 초본 받기 _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등본이든지 초본이어야 함 원래 용도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를 대비한 것임 .그래서 주소가 바뀌었는데 매도인이 주소 변동이 나오지 않는 등본이면 우리가 발급받아야 함 주소가 같아도 무조

     건 첨부하기 만약 주소가 다르면 등기신청서상에서 주소를 바꾸어야 하므로 인터넷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수정 출력해야함  소유

     권이전 말소와는  달리 다른 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부터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각하 사유임.
4) 위임장 2장에 인감도장의 인을 받기 _ 인감도장인지 인감증명서랑 반드시 확인하고 받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일 날짜를 적고 제

    출하기(날짜 안적으면 보정 많음)
5) 만약 대리인이 나오면 - 인감이 찍힌 위임장 확인. 대리인 신분증 앞뒤 복사하기 .대리인이 자식이거나 형제이거나 배우자인 경우는

   반드시 매매대금을 본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기-수표주는 것은 금지!! 법무사에게 상황을 전화하기

(2) 매수인에게 받기
 1) 매매계약서 원본 받기 -만약 안 가져왔으면 만들기.매매계약서를 복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을 다시 찍으면 원본이 됨
 2)주민등록 초본 받기 -등본이어도 ok.그냥  주민등록상 이름현 주소만 확인하기 위한 것임.주소 변동 사항 불요.그러나 도로명 주소

    때문에 과거 주소 포함된 초본을 떼어오라고 미리 주문하기
 3)위임장 2장에 막도장 찍기
 4) 등기권리증 보낼 주소 묻기

(3) 공인중개사에게 받기-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확인하기 매도인매수인과 부동산의 신고필증...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맡은 일이 아니

     면 받아야 할 것은 한쪽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과 실거래 신고증임

3. 구청가기
 (1)등록세 취득세 신고서  가지고 가기  (시가 나옴)
  -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사본 실거래신고필증 가지고 가야 함
  _ (법무사 실인 찍어야 함- 구청마다 다름)
  - 매수인의 위임받아야 함
  (2) 필요시 건축물 대장토지 대장떼기.토지 대장상의 소유자가 등기부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기.틀리면 바로 구청에 전화하면 고쳐

      줌 (특히 대지권등록부 확인)물론 안그렇게 하면 보정나옴

4. 은행가기 (지방의 경우 농협서울은 우리은행)
 (1) 취득세 내기 -현금카드나 통장으로 가능 .
   타행 수표를 받아도 공과금은 당일 기계로 납부가 가능함. (시간은 주의)         
   은행은 4시까지만 하므로 제일 빨리 하기
    단구청안에 있는 은행은 6시까지 가능하나 (보통 등기소안에는 은행없음.법원내에 있는 등기소의 경우는 법원안에 있는 은행이 6시

    까지 함)구청 옆에 있는 은행은  4시까지 밖에 안함 (예:중구청)
  (2)채권매입 - 은행사이트등에서 매입가능.채권은 당일 5시까지만 매입가능
  (3)인지 - 15만원을 등기필증작성용 매매  계약서 원본의 뒷면에 불이기   
  (4)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는 계정별 거래 원장에 법인 막도장을 찍어  넣어야 접수됨(사본도 ok) 다만 공시가격보다 매매

     금액이 높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영수증사본으로 봐주는 경우도 가능.작은 법인은 매매계정별 원장을 잘 준비가 안된

     경우 우리가 만들어 확인시키고 접수하면 됨.원래 취득세의 경우는 매매가액과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데 법인인 경

     우에는 신뢰를 하여 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금액도 인정을 하여 주지만 계정별 거래원장을 넣어야 인정해줌.

5. 등기소 가기 _
1.우편 봉투를 사고 우표를 붙이고 접수하기
2. 토지의 매매나 단독주택 매매인경우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넣기.토지거래 허가지역인지 아닌지를 알기위함임..물론 농지

    라면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함.

6. 등기완료시
반드시 의뢰인과 중개사에게 문자해서 등기되었다고 전화하기 며칠후 필증나오면 준다고 얘기하기

*이전 등기신청시 가장 주의할 것.*

1.맨먼저 매매계약서와 실거래 신고증을 보면서 물건의 주소등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기
2.매매계약서는 절대 손대지 말것
3.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공동매수인이 아닌지 확인하기-중개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음
4가산세등
(1)검인-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검인임.검인의 좋은 점은 실거래가 나오지 않아 추후에 팔기

    쉬움 그리고 빌라 매매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 다른 호수가 얼마에 팔렸는지 모르는 것이 유리함.
(2)실거래신고-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2달아님)이내에 해야 함중개사가 중개한 경우는 그 의무가 중개사에게 있고 만약 중개사가 없

    는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해야 하는데 만약 어긴 경우의 과태료는 정말 장난아니게 많음.수십에서 수백만원 수준임.
(3)등기신청의무-잔금일로부터 반드시 60일이내에 등기해야 함.이 경우 매매금액기간등으로 과태료가 매겨지는데 실거래신고위반보

    다는 적음
(3)취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기접수하는 당일 구청문닫을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취등록세 납부금액의 20%임. (가산

    세 물어 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마슈ㅜㅠ..법인등기도 포함함)
(4)취등록세 납불성실가산세- 등기접수하는 당일 밤12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취등록세 납부금액의 4/1000곱하기 날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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