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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변동전 계약에 대한 공시지가변동후 등기시 취득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4 2024-02-20 07:25:58

(질문) 

 

내일 2014년 토지공시가가결정공시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증여계약이5월15일이었는데내일등기접수하면세금변동있나요? 

 

(답변) 

 



지방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시기(지방세기본법 제3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당시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계약에 따른 부동산취득은 취득세만 있을 뿐 등록면허세는 없으므로 구법 처럼 취득세등록세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구법(2011. 1. 1. 전) 시절에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나 등기를 현법시까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등록세는 구법규정에 따르게 될 뿐입니다.   

세금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등기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접수일을 기준일로 하되 지방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기에 해석을 어떻게 할지? 등기접수일에는 이미 금년분이 공시되어 있고하여.국민주택채권은 공시지가확인서나 토지대장(2014년분 공시지가가 기재된 것)을 발급하여 그 서면을 첨부하고 공시지가가 변동되었다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별도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고지서상 시가표준액과 등기신청서 을지에 기재되는 시가표준액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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