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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2 2024-02-26 19:12:30

대물변제원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1.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지 관련 올초 법제처유귄해석은 매매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아니라 하였는데  국토부가 이에대한 지침을 확정못

   하여 아직 구청에 시달이 안된상태이므로 현재까지는 신고요한다함. 실거래신고하고 실거래신고필증은 첨부서면이되 매매가 아니므

   로 실거래번호나 거래가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실거래신고필증사본 과 대물변제계약서 사본으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용증등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2. 거래신고대상이 된다해도 매매는 아니므로 매도용 인감증명아닌 일반 인감증명으로 가능

3. 매수인1인으로 발급된 매도용인감증명을 대물변제이전 공유등기에  필요한 일반 인감증명서로 전용가능(등기관의 보정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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