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원인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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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52 | 2024-02-26 19:12:30 |
대물변제원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1.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지 관련 올초 법제처유귄해석은 매매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아니라 하였는데 국토부가 이에대한 지침을 확정못 하여 아직 구청에 시달이 안된상태이므로 현재까지는 신고요한다함. 실거래신고하고 실거래신고필증은 첨부서면이되 매매가 아니므 로 실거래번호나 거래가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실거래신고필증사본 과 대물변제계약서 사본으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용증등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