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부동산등기/경매 >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2018. 7. 5.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2 2024-02-27 05:49:53

[시행 2018. 7. 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2호 2018. 7. 5. 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

부칙 부 칙 <제2018-62호 2018. 7.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