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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0 2024-03-04 16:29:0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면등
제정 1995. 6. 28. [등기선례 제4-261호 시행 ]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절차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와 동일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매매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국민주택채권은  상속증여 등 무상에 준하여 매입)

(1995. 6. 28. 등기 3402-5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출처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면등 제정 1995. 6. 28.

--------[등기선례 제4-26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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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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