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부동산등기/경매 > 소유권이전등기  

법인 주요부동산처분시 이사회결의 필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6 2024-03-05 09:20:26


상법 제393조 1항에 의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시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여 등기첨부서류와 상관없이 처분의사결정과정확인이라는 의미에서 매도법인의 정관 이사회의사록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