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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수령 위임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4 2024-03-11 16:39:16

[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등기신청 대리권한에는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한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등기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등기권리자로부터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등기를 신청한 경우나 등기권리자로부터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6 질의회답)]
 

등기필정보 수령 위임장

부동산 표시

등기의 목적

접수 연월일

접 수 번 호

대 리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위 대리인에게 위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정보의 수령권한을 위임함.

1. 첨부 : 인감증명서 ( ) 신분증사본 ( )

2017. . .

위임인 등기권리자 _______________________

※ 1.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사본 여백에 서명을 하고 등기권리자란에 자필 서명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1156 질의회신)

등기필정보 수령증

위 등기필정보 원본을 2017. . . : 정히 수령함.

2017. . .

수령인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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