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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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5 | 2024-03-12 05:06:59 |
1. 취득세는 댓가없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전등기에 대한 댓가는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혹은 소유권이전등기랑 무관하게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으 면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이 이뤄지면 등기 안해도 더나아가 돈이 없으면 빚을 내거나 물납을 해서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하라는 안내서가 날아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받으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는 등기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먼저 납부하고 상속등기는 나중에 언제라도 할수 있습니다. 신고 및 자진납세입니다. (취득세 포함 모든 지방세 공통) 이나 지연에 따른 가산세나 가산금이 있을 뿐입니다. 납부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누락이 의심되면 조사를 거쳐 가산세의 대상일뿐입니다. 다만 실무상 담당자가 안끊어주고 버티거나 조 사나오면 불편하니까 적당히 추가해서 신고하는것 같습니다. 원칙을 무시하기 어려우니까 등기와 일정부분 엮이게 만들어 놓았죠. 공무원인 등기관이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미납이 있더라도 등기 는 해주는게 맞는데 세금 안낸놈은 등기도 해주지 마라. 이렇게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등기가 이뤄지면 등기일자를 취득일자로 보는 겁니다. 우 공정증서로 60일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세 납부의무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그래서 예외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 인과의 매매나 등기한 이후에는 취득세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