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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 2024-03-12 05:06:59

1. 취득세는 댓가없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세금이 다 마찬가지지만 취득세도 댓가없이 국가에서 징수하는 그냥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그 계기를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담세력(세금납부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무조건 징수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댓가는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혹은 소유권이전등기랑 무관하게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으

   면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이 이뤄지면 등기 안해도 더나아가 돈이 없으면 빚을 내거나 물납을 해서라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의 대표적인 유형인 건물 신축 매매 증여 상속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신축이나 상속같은 소위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요즘 국가기관의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사망이 발생하면 상속인에게 6개월내에

   취득세 납부하라는 안내서가 날아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받으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는

   등기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먼저 납부하고 상속등기는 나중에 언제라도 할수 있습니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다. 고지서가 아니고 납부서다.
   매매나 증여는 계약이고 구청에서 스스로 알수는 없으며 당사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신고의무는 있지만 원칙이 자진

   신고 및 자진납세입니다. (취득세 포함 모든 지방세 공통)

   그래서 구청에서 발급받은 취득세 영수증 자세히 보시면 납부서 확인서라는 표현은 있어도 고지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누락

   이나 지연에 따른 가산세나 가산금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보수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해도 구청은 신고내역에 맞춰

   납부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누락이 의심되면 조사를 거쳐 가산세의 대상일뿐입니다. 다만 실무상 담당자가 안끊어주고 버티거나 조

   사나오면 불편하니까 적당히 추가해서 신고하는것 같습니다.

3. 취득세와 등기와의 관계
   이런 대원칙에서 보면 사실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이라는 부동산물권변동과는 무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등기라는 민법의 대

    원칙을 무시하기 어려우니까 등기와 일정부분 엮이게 만들어 놓았죠. 

    그 으뜸은 등기관에게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한 확인역할을 맡긴것으로 봅니다. 즉 국가기관의 세금 징수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법원

    공무원인 등기관이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미납이 있더라도 등기

    는 해주는게 맞는데 세금 안낸놈은 등기도 해주지 마라. 이렇게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취득일자보다 등기가 앞서는 경우 등기일자를 취득일자로 하는겁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납부가 취득원인인데 잔금납부전

    등기가 이뤄지면 등기일자를 취득일자로 보는 겁니다.

    세번째는 아주 예외적으로 등기 안한 상태에서는 취득을 원인무효로 하는 시스템을 몇개 두고 있습니다. 개인간 매매나 증여의 경

    우 공정증서로 60일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취득세 납부의무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그래서 예외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

    인과의 매매나 등기한 이후에는 취득세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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