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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과 취득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4 2024-03-18 15:31:10

Q. 갑 을 병은 660㎡ 토지(지목 대 시가 9000만원 각 지분 1/3)의 공유자인데 오늘 공유물분할 협의결과 갑 300㎡(=220㎡+80㎡) 을 180㎡(=220㎡-40㎡) 병 180㎡(=220㎡-40㎡)씩 분할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각 소유권 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얼마?

A. 이 경우
자기 소유 지분내 취득에 대하여는 특례세율(3/1000)에 의한 자기 소유 지분초과 취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23/1000)에 의한 취득세(아래 계산식 참고)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갑의 취득세 :
① 9000만원 × 220㎡/660㎡ × 3/1000 = 90000원
② 9000만원 × 80㎡/660㎡ × 23/1000 =250909원
① + ② = 340909원

을 병의 취득세 :
9000만원 × 180㎡/660㎡ × 3/1000 = 7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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