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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합병시의 부동산소유권이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6 2024-03-19 08:34:02

 

 

가. 포괄승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로서 ㉯회사합병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회사(또는 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또는 분할합병계회서)에 따라 분할회사의 ㉱행정구역의 폐치 분합에 따라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법인)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법인)의 각 법인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 없이 법률규정의 물권변동이고(㉲) 다만 처분하려면 포괄승계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민법187조).

 
나. 특수법인의 특별법
 
특별법에서 “신설된 특수법인(乙)이 폐지되는 법인(甲)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서 등기부표시의 甲명는 乙명의로 본다.”는 특별규정인 ①甲토지금고⇒ 乙한국토지개발공사 ②甲군농협조합⇒ 乙농협중앙회 ③甲한국전력(주)⇒ 乙한국전력공사 ④甲산업기지개발공사⇒ 乙한국수자원공사 ⑤甲한국전매공사⇒ 乙한국담배인삼공사 ⑥甲한국주택은행⇒ 乙(주)한국주택은행 ⑦甲신용협동조합연합회⇒ 乙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⑧한국주택공사 토지공사⇒ 乙한국토지주택공사 ⑨甲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乙농업기반공사 등은 민법187조 단서적용 없이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생략하고 甲명의를 乙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절차로(㉮) 직접 乙명의에서 목적부동산처분가능이다. 소송상 지위도 당연히 甲에서 乙로 승계되어 소송수계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위 특별법에 포괄승계규정만 있고 甲명를 乙명의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불가능하고 甲명의에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라야 한다(㉰).

 

3.등기절차

 

  가. 생략등기의 가능
①소유권이전등기 ;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乙)가 소멸회사(甲)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이면 원칙적으로(예외는 위1.나.의 특별법)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실행이다.
②중간생략 ; 수차 회사합병분할이라도 중간생략하고 최후의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능이므로(㉮) 甲명의일 때 부동산매수인(丙)은 乙명의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乙丙공동신청으로 甲명의에서 직접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능이고(㉯) 甲이 매수했던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乙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능이다(㉰).
③말소등기 ;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를 포괄승계하고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므로(㉱) 합병 전 발생원인의 권리등기말소는 포괄승계원인의 권리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합병증명첨부만으로 말소등기가능이나(㉲)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187조 但書) 합병 후 발생원인의 권리말소를 위해서는 포괄승계원인의 권리이전등기를 선행한 후라야 권리말소등기가능이다(㉳).
④등기원인 ; 등기원인과 일자는 “연월일 회사합병 또는 회사분할”로서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연월일이다(기재례84항).

  나. 첨부정보

①포괄승계 ; 위 포괄승계(회사합병 또는 분할)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처럼 법률규정의 물권변동이어서(㉮) 부동산거래의 각종규제(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는 해당되지 않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부과의무 ; 등기신청에 부과의무(법29조10호)인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주택채권 등의 납부(매입)의무가 있다. 다만 채권매입의 일부면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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