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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세금(취득세 증여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6 2024-04-01 22:38:09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92조의2 제1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2010년 3월 31일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했습니다만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는 따로 과세하였습니다.

   즉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 등록세와 0.3%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를 포함하여 모두 1.8%(등록세

   1.5%+지방교육세 0.3%)의 세율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등록세 등으로 납부했던 것입니다. 

 

2. 그러나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전부개정되고 2011년부터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의한 등록세세목(稅目)을 

    취득세 하여 통합과세( 취득세+등록세)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이후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및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 경우 취득세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과세 또는 면제 것은 아닙니다.

    즉 취득세는 무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

    니다. 

    따라서 3.5%-2%=1.5% 취득세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0.3%(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를 포함모두 1.8%(취득세

    1.5%+지방교육세 0.3%) 세율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취득세 등으납부해야 하며 이 세율구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과 같은 세율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의 주거전용면적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를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의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모두 2.2%(취득세 1.5%+지방교육세 0.3%+농어촌특별세 0.4%)세율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 경우 세율의 특례(전용면적

   85㎡ 이하이면 세율 1.8%)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과세표준매입가 삼천만원이 아니고 당해 주택의 시가표준액(아파트:공시가격인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공시가격인 개별주

   택가격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취득세 등으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4. 또한 재산분할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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