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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세금(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1 2024-04-02 08:17:37

1. 증여세 공제한도(10년단위 합산후 소멸) 

 

    부부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자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 3000만원 

 

2. 증여세율(10년내 증여금액 합산 과세)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원이하- 4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초과-50%(누진공제 4억 6000만원) 

 

3. 부담부증여(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비교) 

 





 증여시 공제액이 늘어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줄었지만 무상이전 시 세금부담은 여전히 많으므로 최상의 절세조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흔한 방안이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재산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이다.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대출금 외의 나머지 부분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보증금 2억 원과 대출금 2억 원이 있는 시가 5억 원 상가를 분가한 자녀에게 이전해 주려고 한다. 만약 대출금 등 승계 없이 순수 건물만 이전하는 경우 5억 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4억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증여세가 7200만 원이다. 부담부증여 즉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과세표준은 5억 원에서 대출금 등 4억 원 및 증여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한 5000만 원이 돼 증여세는 450만 원이다. 대출금 승계 없이 순수 건물만 증여할 때보다는 6750만 원이 절세된 것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부채는 양도의 대가로 봐 증여자(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위의 경우 4억원부분에 대하여 기본공제후 증여부분과 안분후 남은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부과)를 부과한다.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확히 결정하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도 계산해 봐야 알 수 있다. 즉 구입시와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오히려 절세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이때 부담부분에 대하여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가족간에는 증여로 보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향후 부담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당국의 감시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요한다.) 

또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도 중요하지만 이전비용인 취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 증여 시 취득세는 과표(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3.5%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금 부분을 매매로 보기 때문에 4억원에 대하여는 1% 증여부분 1억원에 대하여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부담부증여와 무상증여의 합산액이 시가표준액 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합산액이 과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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