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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매도용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국내 입국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8 2024-04-08 20:45:58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1. 여권
2. 운전면허증

   외국인 신분 등 확인을 위해서 여권 운전면허증 외에 더 챙길 수 있으면 국적증서 사본(가급적이면 칼러 복사본으로)도 이중 삼중으

   로 챙겨 두세요. 
3 주소이력 다 나오는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과거에 한국적일 때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외국적으로 바뀐 경우 동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4. 제적등본

   (위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국적을 취득했으면 혹시나 폐쇄기본증명서까지 요구 바랍니다.  폐쇄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

    랍니다.  부동산 취득 당시에도 외국인이었으면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 제적등본 불요)
5. 주소증명서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거소신고 되어 있으면 말입니다.)
6.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신고 되어 있으면)
5. 등기권리증(없으면 확인서면으로 갈음)
6. 매매계약서(법무사가 작성할 수도 있음)
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법무사가 신고 대행할 수도 있음)

(만일 외국인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위 서류 이외에 

8.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에 외국인이 여권과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법무사가 만들어준 등기위임장에 자필서명한 후 이것과 또

   한 서명확인서(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음)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서 인증 받음    
   등기위임장과 서명확인서(등기위임장에 자필 서명하고 영사확인 또는 공증 받으면 서명확인서를 필요 없는데.  혹시나 등기관이 보

   정내릴까봐서요.  별거 아니에요. 취임승낙서 비스므리하게 서명확인서라는 타이틀을 달고 주소 성명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특정

   하고 공증사무실 가서 증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명확인란에 자필 이름 기재하면 되요.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의 주민센터가 해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비슷한 개념이고 그 서식 비슷하게 응용하여 만들어 공증사무실 가도 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

   다.  물론 원칙적으로 8번 내지 10번에 영문이 들어가 있으면 번역문 붙여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그냥 넘어 갈 수도 있고 아무나 그냥

   번역하고 번역자로서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영문과 한글을 병용해서 작성하시든지요

9. 한국국적 때 취득한 부동산을 외국인으로서 처분할 때는 동일인증명서를 만들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다만 공증할 때 어떤 서

   류가 필요한지는 공증사무실에 물어 보면 됩니다. 미시권자가 된 후에도 예전 한국 성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 이 부분은 등기관의 재

   량이 있는 편인데.....  혹시 모르니까 동일인증명서 공증 요망.
10. 주소증명서면으로 운전면허증 사본에 의한 공증사무실 공증

 8 ~ 10번 서류는 한국 주재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영사확인 받아도 되고 멀리 있고 불편하면 한국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라도 국내에 거소신고하였으면 인감신고할 수 있고 인감신고 되어 있으면 인감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공증 또는 영사 확인 받은 서명확인서나 처분위임장 등으로도 가능하니까 같은 차원에서 말입니다. )로도 가능한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어로 작성해서 가까운 공증사무실로 가도 되고 미국 영사관도 한글로 된 문서 영사확인(물론 넓은 의미의 행정법상 공증에 해당되지만 통상 공증인의 인증 또는 공정증서의 공증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영사확인이라고 합니다.)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국적일 때 취득한 부동산이면 주소 연결상 말소자초본이 필요하고 주소 이력 다 나오는 말소자 초본이나 제적등본(기본증명서)을 보면 국적상실이 나오니까요.  최근에 미시권자가 되었으면 국적상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 참고로 처분위임장이나 상속재사분할협의서의 외국인 공증의 경우 그 서면 자체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라고 법원행정처 2007판

    부동산등기실무 1권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외국인은 양도소득세납부확인 필요없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은 양도소득세납부확인서나 면제확인서가 없으면 부도산매도용인감증

    명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어쟀든 양도소득세납부확인서는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아닙니다 

☞ 재외국민은 분명 한국인인데 상속시 1세대 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 특례 적용이 안됩니다. 재외국민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취급

    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처분에 따른 기타 소득이라서 그런거 같습니다.  

☞ 부동산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요런거 적용이 없다고 합니다) 사전 예납하거나 또

    는 사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거액의 부동산 판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고 그럼 결국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

    득세 납부하고 부동산매각확인서인가 뭔가  발급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송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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