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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의 승소채권자 집행해태시 채무자 단독 신청가능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8 2024-04-09 11:23:31

(질문)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등기관련 질의입니다  사실관계는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빌라)  증여원인 이전 2.채권자자 사해행위 취소 제기 3. 판결주문에 피고는(배우자)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으로  3분의1를 말소하라는 항소심판결 확정  4. 채무자 파산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명의로 3분의1 등기된 등본요구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 하지 않고 있음               
여기서 질문입니다 채무자는 등기늘 하고자 하는데 배우자(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와 공동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원인서류 별도로 작성해야하는지
별도로 작성한다면 증여일부 취소(?)로 소유권 일부말소의미 경정등기  아님 이전등기 로 해야하는지 어케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채무자는 취소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조그마한 빌라라 과표는  얼아되지는 않습니다 
 

 



(답변1) 

 

채무자 단독신청가능하다고 봅니다.채무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배우자는 등기의무자이며채권자 취소소송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배우자에게 말소를 구하므로 채무자 단독으로 등기신청하되 일부말소를 구하고 이해관계인 있으면 말소대신 이전등기형식을 취하면 된다고 봅니다...  

 

(답변2) 

 

취소소송의 상대적 효력에 따르면 채무자와 배우자 사이에는 유효하고 채권자에 대해서만 무효이니까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신청으로  채무자와 배우자 사이에 일부해제하고 그 근거서류로 판결문 첨부해서 일부말소등기신청하거나 이해관계인있으면 말소의미의 이전등기로 하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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