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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조합의 소유)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0 2024-04-22 19:28:27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1. 합유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조합이라 하고 조합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합유(조합의 소유라는 의미)

   라 하고 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위한 폐쇄적 결합관계이기 때문에 지분처분이 금지되고 합유물 사용 수익은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등

   공유와 다른 특성이 인정된다. 또한 물건에 대한 합유관계는 조합과 운명을 함께하므로 조합이 해산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는 경우

   종료된다. 

 

2. 합유의 지분 

   조합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결합한 자들 간의 폐쇄적 결합관계이므로 조합원 이외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

   원은 타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 대판 93다39225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상속이 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한다. 

 

3. 합유물의 관리 

  가.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권자가 각자가 할 수 있다. 

  나. 합유물의 구체적인 관리방법과 사용 수익 비율에 대해서는 지분에 상관없이 합유권자들이 협의해 결정한다.(민법 제271조 제2

       항) 

  다. 합유물의 변경이나 처분행위는 동업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므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72조) 

 

4. 합유물의 분할 

  가. 합유물은 조합의 중요한 재산이므로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제2항) 

  나. 합유자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라 합유물을 분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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