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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부담부증여시 근저당권채무에 대한 부채증명서 필수(취득세신고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 2024-04-23 12:13:30

1. 채권최고액과 관계 없이 현재 근저당권채무자(증여자)의 은행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내야 주택의 증여시 채무부담

    분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주택의 유상취득세는 1%(단 6억원 미만)이므로 유상 1% 증여 3.5% 구분하여 취득세 신고해야 하여 유상

    취득금액특정을 위하여 취득세 신고시 금융권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일 채무자가 증영자이면 100% 채무액만큼 1%의 취득세 나머지 3.5% 취득세 신고하고 만일 수증자가 공동채무자이면 은행 채무

    의 절반만큼에 해당하는 부채증명서 발급 받아 그 만큼 비례해서 1% 3.5% 취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3. 채무자변경은 나중에 등기가 다 끝나고 나서 채무자를 증여자에서 수증자로 바꾸든지 말든지는 부부가 알아서 정할 일이고 실제로

    남편이 아내의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만일 부담부증여대로 나중에 세무서에 코꿰이고 싶지 않아서(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이라

    서 안내고 증여세는 6억원 미만이라서 안내고 등 세금 절감 등등.  부부 사이라서 6억 정도는 증여세 비과세라서......) 채무자를 남

    편으로 바꾸고 싶다면 은행에 가서 남편으로 채무자 바꾸어 달라면 남편이 신용불량자 아니면 은행이 채무자 뚝딱하고 바꾸어 줍

    니다.

 
4.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종합해 보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취득(부담부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은

   증여로 보고  특별한 유상취득(반대로 부담부 부분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은 입증책임을 주장자에게 전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도 국세의 원리와 규정을 쫓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후에라도 부적정 신고로 추징 등의 불

   이익이 없도록 부담부 부분에 대해 사후적 관리도 잘 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의 면책적 인수취지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하든 실제 대출채무액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이 언제 필요할런지도 모르는 실정은 국세와 지방세에서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

   니다. 국세의 경우이긴 하나 대법원 99두 12168 참조. 

 

5. 국세는 언제나 형식논리보다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니까 등기부상 채무자만 면책적으로 변경했거나 채무 2분의 1 인수 참가하였

   다고 안일하게 안심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부담부 증여로 하여 증여세 대충 축소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사후 세무조사 과정

   에서 수증자가 채무변제 입증 못하면 단순 증여세로 부담부 부분 왕창 추징 가산세 뚜들겨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부부사이 6억원 증여도 10년치인가?  누적계산하는데 에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9년 전에 5억원 증여 받은 사실을 까마득

    하게 잊고 현재 4억원어치 증여받고 증여세 6억원 공제 이내라서 비과세라고 룰루랄라하다가 세무조사에서 언제 뒷통수 맞을지 모

    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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