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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국내 부동산처분시 양도세신고확인서 제출 의무화(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3 2023-12-12 05:43:46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0호
「소득세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107조의2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제107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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