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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부동산처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4 2023-12-19 03:17:14


외국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① 인감증명 발급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인감도장을 분실하였거나 인감인영이 마음에 안 들어 이를 개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서면으로 인감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확인서면에 기재된 대리인과 그 이외 추가적으로 1명의 보증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③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처리  

 

1)처분위임장  2)위임장  3)인감신고서 4)재외공관 확인서 5)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6)여권사본

 

1.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2. 자치단체 방문하여 실거래신고

 

3.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4. 양도세 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외공관 확인서 해당란에 세무서장의 확인

 

5. 인감 보관청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신고서에 근거하여 인감개인 신고 

 

6. 보관청인 동시에 증명청인 같은 장소에서 재외공관 확인서에 근거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6. 주민등록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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