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부동산등기/경매 > 소유권이전등기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7 2024-01-01 18:37:57

1.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 즉 주택의 공유자 모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

    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 각각을 기준으로 한다.

  

2. 1세대 1주택의 주택수 판정은 지분이 가장 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하고

   (만약 주택 공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라면)

    -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 수로 판단하고

    - 실거주자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연장자의 주택으로 판단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3. 하지만 이런 주택수 판정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이 아

    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2주택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