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부동산등기/경매 >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 부존재시 멸실등기(최근 등기선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4 2024-01-02 06:10:31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달리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은 지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대지소유자는 건물 멸실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5. 11. 2. 부동산등기과-25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출처 : 건물 부존재의 경우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산점 제정 2015.11.02 [등기선례 제201511-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