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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철회한 재건축조합원명의 신탁등기 토지의 말소등기 방법(등기과 질의회답)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2 2024-01-08 22:57: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조합이 먼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위탁자인 조합원이 분양계약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등기기록에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동의 없이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이전고시 등)에 따른 조합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15. 9. 24. 부동산등기과-224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19024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1047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12. 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 등의 말소 및 소유권보존에 관한 등기절차 제정 2015.09.24 [등기선례 제201509-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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