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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없이 직권보존등기된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3 2024-01-09 05:09:5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7호에서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아니어도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등기선례가 도움이 될까요? 선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표시증명서면은 (1)의 건축사 등이 작성한 서면 (2)의 시장등의 확인서등이 있습니다.

(1)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직권 보존된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 정보를 갈음하여 첨부하는 서면에 불과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부동산등기규칙」제1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2. 10. 17. 부동산등기과-1991 질의회답)

(2)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1동의 건물의 표시(건물의 소재·지번·종류·구조와 면적)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건물의 구조와 면적 층수 및 호수)를 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07. 30. 부동산등기과-206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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