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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6 2024-01-15 17:47:10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는 부부간 감면인데 부담부증여액에 대하여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하는 주택이 1가구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때 부담부분에 대하여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가족간에는 증여로 보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향후 부담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당국의 감시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부부간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게 되어 1가구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므로 당초에 증여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또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도 중요하지만 이전비용인 취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 증여 시 취득세는 과표(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3.5%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금 부분을 매매로 보기 때문에 4억원 주택에 대하여는 1% 증여부분 1억원에 대하여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부담부증여와 무상증여의 합산액이 시가표준액 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합산액이 과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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