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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등기시 채권매입(변경)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0 2024-01-16 08:29:51

국민주택채권관련 참조요망사항 입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상 부담부 부분은 소유권의 이전(부표19-가) 매입률로 나머지는 증여에 해당하는 매입률로 채권을 매입(변경) (2013.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 매입방법(공시지가 5억/서울 : 증여 1억 부담부 4억)
   1. 부담부 : 5억*2.6%(매입관련 5억 매입률) * 4/5 =
   2. 증여 : 5억*4.2%(증여 5억 매입률)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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