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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확인서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8 2024-01-22 20:12:30

 (질문) 

 



등기의무자가 2명인데 1명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은 미성년자 1명은 주민등록증은 발급하였으나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이 없어 졌습니다. 이전서류 작성시 확인서면은 2명 전부 등기의무자들의 법정대리인 모(부친 사망)가 각 우무인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친권자 모만 쓰시먼됩니다.무인도 모사진도모
확인서면 부동글자만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임을 확인하고...로만 뜯어고치시고가족관계증명서 추가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됩니다.
"등기의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임을 쓰지 않았다고
반려잡힌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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