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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소유권이전등기)시 세금문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2 2024-01-23 09:07:11

(질문) 

 

십 수년전 상속이 개시되었고 장남 소유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동생들이 장남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줄것을 요구하여 최근에 매매를 원인으로 동생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세무사가 양도세가 2억정도 나온다고 했다며 이전등기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답변) 

 

1. 해제말소에 있어 잔금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양도세부과 :오래된 판례의 태도이며 다수의 세무사에 문의했던 내용입니다.
2. 이렇게 말소된 경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과 같은 효과가 있는것으로 보며 유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부과 : 이 또한 여러 세무사들 의견이었습니다. 
 

 



양도세 아니면 증여세가 나올 사항입니다. 세무사에게 미루어 그중 싼 것을 선택하게 하고 수고료받고 빠짐이 좋을 것 입니다. 특히 2014년 이후는 조심 (지방세에서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본다. 로 완전 개정) 물론사안은 증여잌데 형제간이므로  매매로 할 수 있기에 그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일이후 3개월이내에 증여취소하면 증여세 부과되지않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사이 증여취소하면 최초분 증여세만 부과되고 반환분에는 증여세부과되지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후에는 최초분 반환분 모두 증여세부담됩니다.
그러나 3개월이내 증여취소반환하더라도 취득세는 모두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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