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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신청과 동시신청(첨부서류전건원용과 관련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2 2024-01-29 20:59:28

   

- 1건의 신청서에 여러개의 신청: 일괄신청
- 2건 이상의 신청서를 동시 제출신청 : 동시신청
 

 

(부동산등기규칙.)_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법 제2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54조(등기의 동시신청 등) 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일한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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