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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 등기 가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5 2024-01-30 04:26:26

(질문) 

 

대지권의 목적인 3필지의 토지중 2필지는 부의 단독소유이고 나머지 1필지는 서로 다른 지분으로 딸2명과 부가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이 30세대인 집합건물이 준공까지 났습니다. 전유부분중 28개는 부소유 나머지 2개는 딸들이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대지권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이 환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됨으로 인하여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필지를 1필지로 합동환지받아 갑 을이 각 57.9/243.1 병이 61.8/243.1 정이 65.5/243.1을 각 공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전유부분의 면적이 서로 다른 1호(65.21㎡) 2호(65.88㎡) 3호(65.85㎡) 4호(65.88㎡)호 등 4세대의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갑 을 병 정이 각 1세대씩 단독소유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전유면적의 비율과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르더라도 각 구분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구분소유자(토지공유자)들이 규약을 작성하여 이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만약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이 비율에 맞게 이전한 후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대지권표시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1999. 5. 21. 등기 3402-538 질의회답)
(출처 :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방법 등 제정 1999.05.21 [등기선례 제6-60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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