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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과세표준과 취득의 시기 관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3 2024-02-05 16:56:04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발생시점은 조정일 내지느 등기신청일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조정조서상의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다할지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이므로 지방세법 10조5항의 사실상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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