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발생시점은 조정일 내지느 등기신청일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조정조서상의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다할지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이므로 지방세법 10조5항의 사실상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