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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등기선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5 2024-02-06 06:48:49

[1]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이에 대한 경정등기 절차
A B C가 토지를 공유하던 중 채권자 갑이 공유자 A의 지분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공유물분할 등으로 A의 지분이 수인에게 순차 이전된 다음 가등기권자 갑이 최종 공유자인 D E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된 권리의 포기를 원인으로 가등기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포기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을 소멸케하는 경우의 등기」(등기예규 제1580호)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등기의 목적을 “○번 A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번 A지분 3분의2 중 일부(3분의 1)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변경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포기한 지분 ○번으로 D에게 이전한 지분전부”를 기록하여야 하나 만약 등기관이 착오로 전 공유자 A의 지분 중 일부라고 기록하였다면 위 예규를 유추 적용하여 등기원인을 착오발견으로 한 경정등기로 바로잡을 수 있다.
(2017. 8. 23.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2조 제52조 제88조 민법 제263조 제268 조부터 제27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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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초과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인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권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7. 9. 7. 부동산등기과-21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민법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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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당사사자가 받은 판결주문에 “피고는 선정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선정자 ○○○은 이 판결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자신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승계집행문은 첨부청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7. 9. 14. 부동산등기과-2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53조 제218조 민사집 행법 제31조부터 제33조 제26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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