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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검인 정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1 2024-02-12 22:10:35

(질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지 이틀 되었습니다.
증여는 남편의 단독소유에서 2분의 1지분을 아내에게 증여를 하는 부부간의 증여이고
증여는 전세보증금의 2분의 1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진행했습니다.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지만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다시 일반 증여로 정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주택인 경우 부담부증여만큼 유상취득으로 보고, 1%, 2%, 3%의 취득세가 적용 

 

(답변) 

 

증여계약서를 변경하여 검인 정정 가능하고 취득세는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성실가산세 납부후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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