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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공익법인) 보통재산 처분시 기본재산 불포함 소명자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9 2024-02-13 06:31:08

(질문) 

 



비영리사단법인 인데요 보통재산을 처분하려는데 정관엔 기본재산만 주무관청허가사항이던데요 보통재산인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소명방법 

 

(답변) 

 

재단법인의 보통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보통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서는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위 보통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0.05.22 등기선례 제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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