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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에 근저당권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개발 등기규칙안 입법예고(2018.9.12)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8 2023-11-28 11:41:22

토지개발 등기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152호

토지개발 등기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대규모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일반적인 등기절차와 다른 특별한 등기절차를 따르게 되는바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특히 현행 등기실무에 따르면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나 토지개발사업의 대상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현실을 고려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개발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규모의 토지개발 중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른 등기절차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종전 토지에 용익권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종전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에 따른 등기절차를 허용함(안 제2조)

- 신청하여야 하는 등기의 대상과 그 등기에 대한 신청인 신청방법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 등기관의 등기실행방법과 등기의 순서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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