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부동산등기/경매 > 근저당권/전세권설정  

미국시민권자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2 2024-03-13 07:36:50

(질문)  

 

내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소유자도 미국인으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변경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답변)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나와 있으면 주민번호대신 거소신고번호 기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 9조제7조)
따라서 내국인인 주민번호는 외국인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후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야할거로 여겨집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