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부동산등기/경매 >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등기 경료된 부동산에 동일인명의 주택임차권등기(최근 등기선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3 2024-03-20 04:00:29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부 선례변경)

제정 2015.10.29 [등기선례 제201510-1호 시행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10. 29.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513호)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마69741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281호

주) 등기선례 Ⅶ 제281호를 일부 변경함

(출처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부 선례변경) 제정 2015.10.29 [등기선례 제201510-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