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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전세권설정등기시 관할관청허가서 첨부요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0 2024-04-03 03:21:57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5항 6호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설정자로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네요

☞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차후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전세권을 실행할 방법이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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