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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개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1 2024-02-21 15:35:49

 

 

①가등기 ; 가등기는 본등기(실체적 물권변동의 등기)의 요건미비라도 채권자보호를 위한 본등기의 순위확보목적인 예비등기이므로 가등기만으로는 아직 실체적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다.
②종류 ;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가등기(법88조)와 ㉯담보가등기(가담법2조3호)가 있으나 여기의 가등기는 ㉮만이고 ㉯는 실체법적 효력발생(담보권)의 특수한 가등기로서 별도로 후술한다.
③기능 ; 가등기는 현행법상 성립요건주의(민법186조)를 보완하려는 청구권(실체법상의 권리)보전의 기능이다. 즉 법률행위로 인한 실체법상 물권변동은 등기라야 효력발생인데(민법186조) 아직 본등기를 못할 사정(실체법상권리의 구비가능성 포함)이라도 그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가 실행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기 때문이다(법91조).
④구별 ; 따라서 청구권(실체법상의 권리)보전목적인 위 가등기(법88조)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전 가등기명령(법106조)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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