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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8 2024-02-22 04:10:32

 

 1. 가등기 자체의 효력

 

①추정력의 불인정 ; 가등기만으로는 본등기를 위한 법률행위인 계약관계(소유권이전등기의 예약 담보예약 대물변제의 예약)의 존재도 추정되지 않고(㉮) 본등기의 실체적 권리인 등기청구권의 존재도 추정되지 않는다(㉯). 즉 가등기는 단순히 후일 본등기의 순위보전목적이지 실체적 권리취득도 아니어서 가등기만으로는 본등기청구권의 어떤 법률관계도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의 실체적 추정력(등기내용인 실체적 법률관계의 존재인정)은 본등기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②형식적 효력 ; 실체적 추정력이 없는 가등기도 등기이므로 등기의 형식적 추정력인 등기순위보전(순위확정이 아님)의 효력과 가등기 자체의 등기원인(예약사실)존재(등기필정보의 기초) 등은 인정된다.
③양도성 ; 등기된 권리인 가등기는 양도가능이므로 양도(임의양도 강제양도)원인의 가등기이전등기도 가능하고(㉰) 가등기상 권리의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도 가능하다(㉱).
④청구권보전의 효력 ; 가등기의 청구권보전효력이란 가등기 후 본등기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중간등기는 그 본등기청구권의 침해한도에서 무효로 직권 말소다(법92조 규칙147조 이하 신설).
⑤담보가등기의 효력 ; 위 통상의 가등기효력과 달리 담보가등기의 효력은 실체적 효력이 있어 별도로 후술한다.


2. 본등기 후의 효력

 

①본등기의 순위보전 ; 가등기 자체는 물권변동효력이 없고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예규1408호4.)에 따라 본등기순위가 가등기순위로 소급되므로(법91조) 가등기와 본등기사이의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밀려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발생이 아니다.
②순위소급의 효력 ; 위 청구권보전인 순위소급의 효력(법91조)으로 본등기와 양립불가의 중간처분등기는 모두 실효되어 등기관의 직권말소다(법92조 규칙147조 이하 예규1408호).
③물권변동의 효력은 불소급 ; 물권변동효력은 가등기순위에 소급이 아니라 본등기순위부터 발생이므로 가등기후 본등기전의 임대료 등 과실(果實)의 취득권한은 소유자(가등기설정자)의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또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철거확정판결에 따른 철거의무자범위는 건물소유권 기타 사실상처분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어서 위 철거판결의 변론종결 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변론종결 후의 본등기라면 그 소유자(본등기인)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물권취득자로서 위 철거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철거대상이다.
④판결 ; 한편 등기 없이 물권변동발생의 특별규정(민법187조)에서 판결은 그 판결자체로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기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고 ㉯확인판결이나 ㉰이행판결(의사표시의제판결 포함)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행판결(민집법263조)은 법률관계(의사표시의제)의 성립 만이므로 그 성립된 법률관계의 효과발생을 위한 등기등록절차라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또는 말소)등기의 확정판결(의사표시의제)이라도 미처 등기를 못한 사이에 먼저 등기실행의 제3취득자에게 물권변동효력(소유권)이 발생되며(㉲) 더구나 위 의제판결의 변론종결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라면 위 의제판결의 등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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