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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0 2024-03-07 07:22:57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2. 한정승인

가.정의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는것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뒤 상

   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신청하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더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나. 한정승인의 필요성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한번에 정리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인 자신의 어린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망자의 빚을 변제 또는 한정승인(상속포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 처럼 후순위 상속인이 빚을 변제하거나 한정승인(상속포

   기)를 해야 하는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1순위 공동상속인 중 1명이상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1순위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후순위상속인에게 갑자기 망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들어오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자)의 재산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하면 되고 재산이 더 많으면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 특별한정승인

   그러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특정요건을 갖춘 경

   우에 한해 특별한정승인 신청만 가능하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할 빚

   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 있는 것이다 보니. 피상속인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오래 전

   부터 알고 있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일을 할지. 또는 상속포기 한정승일을 할지 결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한정승인의 청산과정 

  한정승인자는 망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여야 법적인 책임이 있는 자인바  청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고려해서 한정승인을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고려 단계에서 청산하기 어

  려운 재산(대포차량 등)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진지하게 고려하셔야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자는 망자의 재산을 청산하면서 소요된 비용(한정승인법무사 신문공고비 그외 청산에 대한 상담 혹은 그 절차에 소요

  되는 비용 등)은 상속비용으로 망자의 상속재산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어 상속재산이 비용에 충당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

  정승인을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청산사례

  상속재산 청산과정에서 공탁을 하는 경우는 한정승인자(만약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파

  산관재인)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원인서류가 첨부된 채권계산서를 보내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위 통지가 계

  속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위 고지를 받고도 채권계산서를 아예 보내지 않거나 채권계산서를 보내면서 채권의

  원인서류(예를들어 대여금 채권이라면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판결문 은행이체내역 등을 의미함)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정확한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자는 위 상속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배당에서

   누락하면 안되는바 한정승인자가 본래 알고 있던 상속채권자의 채권내역을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상속채권자에게 변제

   공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위와같은 사례로 공탁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므로 위와같은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 는 경우

   에는 애초에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에게 청산배당 절차를 포괄 적으로 위임하던가

   아니면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보관 용도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청구가 있을때까지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는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

      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

     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한정승인자 자격으로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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