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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상속세 인적공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4 2024-03-13 15:24:15

 

        


1.자녀및배우자 협의분할로 배우자 뺀 자녀 1명만 단독 취득해도 10억 공제 된다.(배우자 5억 자녀5억)
    단 배우자공제 5억 적용 되려면 상속세신고기한인 6월내에 상속등기 하여야 한다.
2.현금 상속에 대해서는 현금보관분(예.적금등)은 통상 20%공제하고 생활비.장례비등은 전액공제됩니다.
3.상속인 증여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소급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기초공제 2억 자녀 2명이면 기타인적공제 1억 이것의 합이 일괄공제 5억보다 작으니 일괄공제 5억선택)
그리고 따로 배우자공제 5억
배우자가 협의분할에서 제외되도 배우자공제 5억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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