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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한정승인신청기간(후견인선임신청과 관련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3 2024-03-14 11:07:30

민법 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따라서 909조의 2 제3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하고 선임 후 3개월 내 후견인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될랑말랑할때 쯤 후견인이될자가 대리인으로써  한정승인신청 후견인선임신청은 최대한 빨리 신청-> 한정승인 보정(후견인선임결정문 첨부명령)나오면 담당자와 통화하여 보정기간연장신청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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