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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 불확지공탁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0 2024-03-27 15:45:02

(문제제기) 

 

재결서에 기재된 피수용자(홍길동)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수용자는 재결 이전에 이미 사망을 하였으므로 공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탁서에 기재될 피공탁자는

①〈망 홍길동의 상속인〉 인가요?

②〈망 홍길동의 상속인 김와이프 홍아들 홍딸〉인가요?

 

①의 경우 불확지공탁

②의 경우 확지공탁  

 

(답변) 

 

공탁실무편람 187 ~ 188
 
채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을 알수 없는경우 불확지 공탁을 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라해도 채권자를 알수 없는데 대해 채무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재결일과 수용 개시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통상2달  )이 있었음에도 이를 못 찾았다는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공탁관이 요구하고 나왔을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탁관은 되도록이면 확지공탁을 원하죠 나중 공탁금 출급때 머리 아프니까

그렇지만 실무에서 법무사 또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불확지 공탁쪽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공탁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재결서가 시간에 임박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시간(수용개시일 ) 안에 상속인즐을 찾아 낼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 (자칫 시간에 쫒겨 허둥대다 상속인을 누락이라도 시키는 날엔 더 복잡해지므로 ᆢ)

둘째 이런 이유로 좀더 여유를 갖고 ( 일단 공탁이 수리되면 이를 정정하는 데는 시간의 구애가 없기때문에 ) 처리하여 위험성을 줄여 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충안으로 공탁관은 이와같은 불확지 공탁을 수리 하여주는 대신 민원인은 추후 확지공탁으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공탁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 사이  공탁관이 바뀌고 하면 공탁서 정정을 안해주고 내버려 둬 버려서 좀 거시기 한 면은 있는것 같습니다

근데 공탁서 정정을 꼭 해줘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공탁관은 단순히 공탁금 출급때 머리 아프지 않고 쉽게 처리하기 위해 이를 요구하는 반면 법무사는 이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서 차라리 대위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그때 2부씩을 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관련 서류를 다 떼어야하고 거기다가 통지비용등등 그래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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