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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과다차량 한정승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1 2024-04-03 21:45:18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소극재산으로 범칙금 과태료 저당권 모두 기재하였고
적극재산으로 중고차가격을 기재하였습니다.
한정승인결정 나온후 각 구청 경찰서에 한정승인통지 보냈고 채권신고기간 2개월 후 저당권자에게 자동차 주고 경매처분하게 했으며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록시 취득세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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