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매매계약체결후 상속개시땐 상속인들이 상속등기생략후 매도인에게 이전등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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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1 | 2024-04-04 04:20:05 |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이전등기의무자가 되어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는 이전등기서류 외에 상속등기구비서류인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전호적등본 친양자관계증명서 등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속등기없이 생략등기가 가능한 것 같은 형태로서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는 안한지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별 실익이 없다는 말이지요 (매매계약후 잔금 이전에 사망한 경우 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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